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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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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4.04.02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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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노조・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전날 조사 역시 허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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