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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도로의 고인물,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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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도로의 고인물,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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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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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몇 일전 인도로 보행하는데, 지나가던 차량에 의해 도로에서 고인물이 튀어 옷이 다 젖는 피해를 보았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현장에 나가 피해자의 정확한 진술 청취와 주변 CCTV 영상 확보로 차량과 운전자를 찾을 수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1항 1호를 보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같은법 제160조(과태료) 2항 1호에 보면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고인물을 튀게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2010년 7월 23일 도로교통법 개정되어 2011년 1월 24일부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어 시행되었다.

또한, 과태료와 별도로 보행자의 옷이 물로 더러워지는 피해를 보았다면 세탁비 등의 피해 보상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유난히 올해 봄은 비가 자주 내리고 있다. 요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보행자의 경우 차도에서 차량에 의해 인도로 물이 튈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행을 하여야 하며, 운전자도 물웅덩이가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감속운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를 관리하는 담당기관에서도 도로에 움푹 파인 곳(일명: 포트홀)이 있는지 수시로 도로를 점검하고, 빗물이 빠지는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즉시 보수하여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와 인도를 다닐 수 있도록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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