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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6개월 지나야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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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6개월 지나야 '피부양자'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4.02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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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 내일부터 적용…배우자·미성년 자녀는 제외
건보당국 "연간 약 121억 원 재정 절감 효과 기대"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건보당국은 이런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만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서 보험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전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전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서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이고,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 명으로 52%에 달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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