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기능 탑재 공무원증 케이스 지급
경남 함안군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대민서비스가 많은 부서와 위법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부서를 대상으로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우선 배부한 후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 부서에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녹음기를 도입함으로써 민원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으로부터 폭언, 욕설이나 성희롱 등 돌발상황을 겪게 되는 것을 사전에 적극 차단하고 사후 법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학 군 행정국장은 “민원공무원이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실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기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비상벨 및 CCTV 설치 ▲심리상담 지원 ▲법률상담 지원 등 악성 민원인의 폭언, 욕설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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