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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봄철 불청객 졸음운전,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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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봄철 불청객 졸음운전,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4.04.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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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경기고양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따스한 봄바람, 새싹 돋는 흙냄새, 그리고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계절, 봄. 봄은 새로운 시작과 활기찬 에너지를 상징하지만, 운전자들에게는 위험한 불청객을 데려온다. 바로 졸음운전이다.

봄철에는 잦은 기온 변화, 미세먼지, 그리고 긴장감 완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졸음운전 위험을 높인다. 겨울 추위를 견뎌낸 후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면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완화되고, 잦은 기온 변화는 피로 누적을 가속한다. 또한,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감소시켜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졸음운전 발생 건수는 총 12,084건으로 399명이 숨지고 23,010명 다쳤다. 졸음운전으로 운전자가 약 3초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는 경우 시속 60km로 달리는 차량은 약 50m 거리를, 시속 100km인 경우는 약 83m 거리를 운전자 없이 질주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봄철 졸음 운전사고는 운전자 나이에 따라 발생 시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50대 이상 운전자는 오후 2~6시에 사고를 가장 많이 냈고, 30~40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20대 이하는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각각 사고가 집중됐다. 졸음 운전사고 운전자 법규위반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순이었다.

춘곤증이 졸음의 형태로 오는 사람의 경우 운전을 하다가 깜빡 조는 일이 있다. 신호가 많고 속도가 빠르지 않은 시내에서는 다른 차량과의 거리가 좁아서 잠깐 조는 것으로도 접촉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신호가 없지만,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의 경우 잠깐 조는 사이에도 차량이 수십에서 수백 미터를 이동하는 만큼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과 비교했을 때 졸음운전은 처벌 규정이 없고, 사실상 단속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졸음운전은 운전자의 판단력과 집중력을 크게 떨어뜨려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치명적이라 다른 사고에 비해 사망률과 부상률이 훨씬 높다.

따라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충분히 자자. 어른의 경우 수면 시간을 하루 최소 7시간은 확보하는 것이 좋다. 잠이 드는 시간과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패턴화해서 잠을 깊이 자자.

둘째, 과식을 피하자. 식후 운전을 해야 할 때는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운전을 시작하고,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셋째, 특정 약물을 주의하자. 호흡기계에 작용하는 비염약, 멀미약, 감기약 등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장거리 운전 시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넷째,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활용하자. 장거리 운전 시에는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고, 졸음이 몰려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졸음운전은 단순한 피로 누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 행위다.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 졸음운전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서로 주의하며 안전한 봄날을 만들어 가자. 

[전국매일신문 기고] 이광수 경기고양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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