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상태바
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4.04.02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로 지정했다. 협의회는 지난 5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로 지정했다. 협의회는 지난 5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