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오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여야 하며, 오는 30일까지‘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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