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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서, 형사 배상명령제도로 56명 10억 피해 보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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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서, 형사 배상명령제도로 56명 10억 피해 보상받아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4.02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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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인천서부경찰서는 사기·횡령·배임·절도·성폭력 범죄 등의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가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총 56명의 피해자가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해 총10억여원의 피해 보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서부서는 2023년 8월부터 사기·횡령·절도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특경법(횡령) 사건 피해금 8억 8,500만원의 배상명령 확정판결 받은 것을 포함해 사이버 사기 사건, 차량 절도 사건 등 총합 12건의 배상명령 확정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 공판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등 애로사항을 감안해 수사 초기부터 담당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배상명령 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사건종결 이후 재판 진행 시 피해자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안내하는 등 배상명령 제도 이용을 적극 홍보한 결과이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형사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회복적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향후 인천경찰청 전체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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