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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창청·해수부·해군 합동단속…불법 중국어선 5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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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창청·해수부·해군 합동단속…불법 중국어선 5척 나포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4.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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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 제공]

4월 봄어기를 앞두고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들이 정부 합동단속에 잇달아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해군·해수부와 서해 접경 해역과 제주권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합동 단속한 결과 불법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하고 이 중 1척을 몰수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또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선장 1명을 구속하고 선원 5명은 강제 추방했으며 다른 불법조업 어선 58척을 퇴거했다. 나포한 어선들로부터는 모두 4억5천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인 선원들과 어획량을 축소해 작성한 중국어선 등이 잇달아 적발됐다.

중국 어선은 서해 NLL을 몰래 넘어와 조업하다가 해경이 출동하자 철문을 닫고 달아나는 등 합동 작전에 밀려 퇴거되기도 했다.

제주 해역에서 한 통에 6천만원짜리인 불법 범장망 어구를 31통 설치한 중국 어선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범장망은 물고기가 모이는 끝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작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잡는 어구로 우리 측 EEZ에는 설치할 수 없다. 해경과 해수부는 어구를 발견한 뒤 이 중 20통을 철거했으며 나머지 어구도 수거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해경·해군·해수부의 함선 30척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됐다.

해경청에 따르면 매년 3월께 하루 평균 300여척의 불법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으나 단속 기간에는 일평균 140여척으로 대폭 줄었다.

한편, 해경청은 서해 NLL 해역에 500t급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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