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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예산 운용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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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예산 운용 "법적 근거 없어"
  •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 승인 2024.04.02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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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 19개 산하기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발행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이 19개 광주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202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광주광역시 19개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분석 결과, 광주연구원,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절반이 넘는 기관이 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운영되는 등 심각한 오류가 지적됐다.

광주연구원은 의사정족수가 미달했음에도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3개월 동안 집행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별전문위원실이 발행한 '2024년도 광주광역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재적이사 12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열어 2024년 수입·지출예산안을 전원 동의로 가결하였다.

하지만 광주연구원 정관 제24조(의결 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적이사 12명의 과반은 7명이기 때문에 6명이 참석·의결한 안건은 원천무효이다.

이는 상법 제391조 제1항과 광주연구원 정관을 위반한 중대 과실이기에 해당 회의는 무효가 되고 이미 집행한 예산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집행이 돼버렸다.

광주연구원 이외에도 다수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안일하고 무책임한 운영 문제가 불거졌다.

기관의 정기이사회는 다음연도 기관 운영의 방향과 계획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회의인 만큼 예산안의 적정성, 효율성, 투명성 등이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하지만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은 ‘서면심의’로 개최해 1년 예산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 같은 서면심의·의결은 코로나19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에서 정기이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안일한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광주문화재단은 단순 덧셈도 맞지 않는 본예산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런 오류들을 알고서도 바로잡지 않은 채 1회 추경 예산안까지 심의·의결하였다.

공공기관의 19개 기관별 각종 위원회 수당 규정도 제각각인데다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가 무려 1,96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제각각이며, 특히 ICT·SW지원분야의 ‘상시전문가 멘토링’ 수당은 1명×30만원×1월×540회=1억 6,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산출 근거를 고민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편성을 했다.

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에 따라 올해 예산부터 출연금을 정산 후 광주시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광주관광공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연구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그린카진흥원, 남도장학회 등 6개 기관에서 101억 8천100만 원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 세입으로 세웠다.

이정기 특별전문위원은 "지난해 시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예산안을 검토했는데, 향후 예산안보다는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기관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j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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