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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항소음피해주민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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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항소음피해주민 보청기 지원
  • 박창복기자
  • 승인 2024.04.03 09: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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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00만 원
양천구와 협약을 맺은 이비인후과에서 청력정밀검사 중인 구민의 모습. [양천구 제공]
양천구와 협약을 맺은 이비인후과에서 청력정밀검사 중인 구민의 모습.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공항소음으로 인한 난청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1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도입한 청력 정밀검사 신청자 725명 중 이상 소견을 보인 69명을 대상으로 2차 정밀 검사 결과 45명이 보청기 등 정부 지원이 가능한 청각장애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청각장애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심한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사각지대 구민의 건강복지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가로 마련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에 3년 이상 거주한 구민 100명으로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자이다. 중등도 난청 기준은 한쪽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 다른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자기부담금 10%)으로, 보청기 구입비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에도 자기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구는 보청기 선결제 비용이 부담이 되는 구민을 위해 신청자 희망 시 제조 · 판매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관내 보청기 전문판매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이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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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 2024-04-04 09:26:02
김포공항은 국제선 추가 취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제선은 인천공항으로...저녁 운항시간도 10시이후에는 못뜨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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