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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차장 개방공유’로 주차난 해소 답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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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차장 개방공유’로 주차난 해소 답 찾는다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4.03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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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5면이상 개방 시 최대 3천만 원 지원…소규모 건축물도 신청 가능
현재 유휴공간 있는 부설주차장 총 22개소 413면 공유 주차난 해소
관악구 갑을아파트 나눔주차장.[관악구 제공]
관악구 갑을아파트 나눔주차장.[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1인 1모빌리티 시대에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은 ▲대형 건축물 ▲종교시설 ▲기업체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건물주는 주간, 야간, 전일 등 개방 가능 시간대를 지정해 공유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해당 시간대에 저렴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최근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는 지난해 아파트, 교회 등 부설주차장 5개소 56면을 신규로 확보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관내 부설주차장 총 22개소 413면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주차면수 총 440면 이상 확보를 목표로 민간자원 발굴 시 동주민센터에 혜택을 지급하고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주차대수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 가능한 시설로, 3면 이상 개방 가능한 소규모 건축물도 신청 가능하다. 구는 참여 대상에게 ▲시설개선비 지원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주차장 시설개선비는 ‘전일제 개방’ 시 최대 3천만 원, ‘주간 또는 야간개방’ 시 최대 2천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1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축 건물로써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운영수익을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

단 시설개선비는 주차장 내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등 ‘시설보수’ ▲안내판 또는 표지판 설치 등에 한한다. 또 총 주차대수 30면 이상인 개방공유 주차장이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시, 주차구획 도색비용을 1면 당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동참하는 건물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구는 구홈페이지에 개방주차장 정보를 표출해 구민이 쉽게 주차장을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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