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처벌법 전면 확대에 따른 직무 수행 능력 향상
충남 청양군은 군민과 사업장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 재해 처벌법 대응력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과 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공사 사업장에 전면 확대됨에 따라 현장 맞춤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청된 한창현 '사람과 안전기술지도' 대표는 중대 재해 처벌법의 정의와 적용 범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행정제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 재해 처벌법 비교 등을 실무적 측면에서 알기 쉽게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대 재해 처벌법이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양/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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