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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 7월부터 주유소 내 흡연 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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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 7월부터 주유소 내 흡연 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24.04.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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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소방서는 오는 7월 31일 시행되는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홍보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선소방서 제공] 
강원 정선소방서는 오는 7월 31일 시행되는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홍보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선소방서 제공] 

강원 정선소방서는 오는 7월 31일 시행되는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홍보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유소와 같이 휘발유 증기 등이 발생하는 장소는 불꽃에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는 관련법 시행규칙이 주유소 내 라이터 등 화기 사용을 금지했을 뿐 흡연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는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을 했을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시설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위반 시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최영수 소방서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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