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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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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 기준 마련
  • 예산/ 임태훈기자
  • 승인 2024.04.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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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 등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일조권, 안정성 및 도시·농촌경관 훼손 등의 고질적 민원을 해소하고, 앞으로 시설 설치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 등 관련 군 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사진은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 제공]
예산군은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 등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일조권, 안정성 및 도시·농촌경관 훼손 등의 고질적 민원을 해소하고, 앞으로 시설 설치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 등 관련 군 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사진은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 제공]

충남 예산군은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 등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일조권, 안정성 및 도시·농촌경관 훼손 등의 고질적 민원을 해소하고, 앞으로 시설 설치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 등 관련 군 계획 조례를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정 건축물에 대한 높이, 배치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군계획 조례 규정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군은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일 군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 시에는 평지붕에는 옥상바닥에서 높이 3m 이하, 설치경사각은 36도 이내, 최대높이의 3분의 1 이상을 북측경계면에서 안쪽으로 이격해야 하며, 경사지붕에는 발전시설과 지붕면 사이 높이 1m 이내로 지붕과 평행 설치(경사각 오차범위 5도 이내)해야 한다.

단, 건축물의 장변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등 발전효율상 경사지붕 한쪽 면의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일조권, 안정성 및 도시.농촌 경관 저해를 최소화해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예산/ 임태훈기자
th-l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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