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에서 높이 제한 등 완화 가능토록 개정
대부동 관광숙박시설 입지 활성화 기대
대부동 관광숙박시설 입지 활성화 기대
경기 안산시가 대부도 해안가에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입점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와 규모 등에 있어 규제 완화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대부동에는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가 20개소(7.1km2)에 걸쳐 지정되어 있으며, 당초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 12m 이하로, 1개 동 정면부 길이는 30m 미만, 연 면적은 1,500m2 이하로 규모를 제한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시설 입지 관련 사업계획 승인 시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해지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정면부 길이나 연 면적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시는 해당 개정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대부동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한 관광호텔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산/ 김주형기자
kj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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