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인감 제도의 비효율성과 부작용 해소를 위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도장을 찍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의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본인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기만 하면 전국 행정기관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는 1통 당 600원이던 수수료가 2028년까지 면제되고 수수료 면제 대상 또한 확대되며, 특히 용도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군은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4월과 8월에 발급 체험 운영을 시행하며, 체험을 원하는 민원인은 신분증을 지참 민원실을 방문하면 무료발급 받는다.
이와 함께 누리집, 전광판, DID 모니터를 통해 홍보를 강화, 주요 인감 수요 부서나 수요기관에 관련된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인감 위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 편의 증대 및 행정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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