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임산부에게 택시비 및 자가용 주유비를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한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인천시의 1억+ i dream정책의 첫 시행 사업으로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또 4월 한 달 동안은 올해 1월부터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일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소급 신청을 받고, 5월부터는 소급 적용을 종료하고 당초 대상인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이내 대상자에 한해 수시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통비 신청 방법은 임산부 본인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국적 등 사유로 직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때에는 대리인이 면사무소 맞춤형 복지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통비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에 50만 원의 지원금이 인천e음카드로 충전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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