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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침수방지시설 무상설치 지원...‘침수피해 제로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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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침수방지시설 무상설치 지원...‘침수피해 제로화’ 총력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4.04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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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전 침수방지시설...저지대 지하주택·소규모상가 확대 집중 설치
10월 31일까지 담당부서·관악 동주민센터 전화·방문 신청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물막이판.[관악구 제공]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물막이판.[관악구 제공]

수해에 취약한 저지대 지하주택, 지하실 등은 단기간에 너무 많은 비가 내리면 하수도, 펌프장 같은 방재시설로는 침수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올해도 ‘침수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심 도시 관악’ 조성을 위해 관내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무상설치’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대표적인 침수방지시설인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외부, 하수관에서 저지대(지하) 주택으로 침투하는 빗물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구는 지난해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를 제정해 그간 무상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주차장 입구, 창고, 보일러실 등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소규모 상가에 설치된 물막이판.[관악구 제공]
소규모 상가에 설치된 물막이판.[관악구 제공]

작년부터는 침수피해대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저지대 소규모상가에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로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지 못해 발생한 노면 수가 저지대 주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침수방지시설이다.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침수피해 예방효과가 크다.

구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상가)에 대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관악구 소재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의 건물주 또는 세입자이다.

설치 신청은 구 치수과(02-879-6804)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 신청하거나 방문도 가능하다. 세입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설치 공사비는 전액 무료이다. 신청 이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설치 필요성과 시설·물량을 결정한 후 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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