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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최대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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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최대 100만 원 지원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4.04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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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지원 신청일 30일 전부터 종로구에 주소 둔 만 18세 이상 개인‧개인사업자 대상
자체 예산으로 12월 13일까지 접수…예산 소진 시 종료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 [종로구 제공]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최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환경부‧서울시 보조금과 별도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 내용을 보면 초소형 전기자동차(승용, 화물)와 5천500만 원 이상 8천500만 원 미만 전기 승용자동차의 경우 50만 원이다.

5천500만 원 미만 전기 승용자동차와 전기 화물자동차, 전기 승합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 신청일 3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종로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지원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환경과(종로구 종로1길36 대림빌딩)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구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역 사회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고자 한다”라며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5년간 의무 운행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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