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발달 정밀검사를 받은 영유아로, 지원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월령별로 시기를 나눠 1차(생후 14~35일),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9개월), 4차(생후 18개월), 5차(생후 30개월), 6차(생후 42개월), 7차(생후 54개월), 8차(생후 66개월)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대상자 29명 중 3명에게만 지원돼 시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하기로 했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성장발달 사항을 관리하고 조기 치료해 영유아들이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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