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 및 불법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과 해양 종사자의 마약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박형민 서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 할 것이다”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 될 경우 즉시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집중 단속을 통해 양귀비 총 51주를 압수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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