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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6] 인천시선관위, 제22대 국선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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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6] 인천시선관위, 제22대 국선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안내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4.04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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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투표지 SNS에 게시하면 처벌
[인천시선관위 제공]
[인천시선관위 제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4월5~6일) 및 선거일(4월10일)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때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가능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 (사전)투표지를 촬영,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대처할 방침이다.

● (사전)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투표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으므로 기표할 때 둘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때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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