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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 내 불법 개발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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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 내 불법 개발행위 집중 단속
  • 오산/ 김영수기자
  • 승인 2024.04.04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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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 내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오산시청사 전경. [오산시 제공]
오산시는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 내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오산시청사 전경. [오산시 제공]

경기 오산시는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 내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가수동, 가장동, 궐동, 금암동, 누읍동, 두곡동, 벌음동, 서동, 탑동 일원으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오산시 공고 제2023-1679호, 2023.11.15.)'의 지역이다.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등(가설건축물 포함)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이다.

시는 순찰과 현장 점검 등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 내 토지주들이 행위 제한 대상인지 모르고 위법한 행위를 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오산/ 김영수기자 
kim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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