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이달부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용료 감면율 확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구는 지난해부터‘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했다.
구는 5일 해당 조례가 공포 예정임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지원과 올해 7월 중 개관 예정인 효성수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