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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재정건전성 확보, 시민 위한 최적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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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재정건전성 확보, 시민 위한 최적의 방안"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4.04 17: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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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증가폭 감소 따른 사업 여력 감소 5천600억
루원시티 사옥매입 감당 불가···신규투자 축소 불가피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도시공사(iH)가 향후 대행사업비 일괄 교부, 배당금 520억 원 지급 확정 등 인천시 정책 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비율 5%p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년과 같이 100% 배당금 지급 결정(온라인판 3월31일자, 4월2일자 인천면, 4월1, 3일자 8면 보도)에 따른 재정불안전성이 과거와 같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인천시의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iH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대비, 필수적인 경비 외 사무용품비용, 각종 고정비 등의 지출예산에 대한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나, 일상경비의 절감 규모가 최대 2~3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도화구역 재정지원금의 순 현금 지원을 통한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관리운영실
태 점검 결과, 취지에 맞는 iH 재정건전성을 확보가 도시 인천과 인천시민을 위한 최적의 방안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iH는 부채감축 및 부채비율 200% 미만 유지를 위해 검단AA18 주택건설사업 용지, 검단AA24 주택건설사업 용지, 송도RC2 및 RC3 주택건설사업 용지 등의 우량주택 건설사업 용지를 지속적으로 매각하거나 매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자본금 감소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를 그동안 
보전해 왔으나, 이는 iH의 미래 수익성(당기순이익)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부채비율 200% 초과가 예상되는 지방공기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강원도개발공사 등 2곳인 가운데, 작년 부채비율 200% 초과 공기업은 충북개발공사이며, 광주시도시공사의 경우 올해 200% 미만으로 관리 예정이고, 나머지 14곳은 200% 미만으로 관리 예상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기준을 부채비율 200%로 정했으며, 적정부채관리제에 따른 공사채 발행 비율은 광역도시개발공사는 300%, 3기 신도시 등 해당 사업에 한해 350%까지 공사채 발행 가능하다고 했으나, 300%.350%는 숫자 그대로 발행 한도에 관한 기준이다.

또 지방공공기관 투자활성화 방안에서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관리하는 지방공공기관은 타 법인(SPC 등)에 대한 출자를 자본금의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도록 투자유인책을 제공했다.

즉 기존에도 개별 지방공공기관의 현실적인 부채비율 가이드 라인은 200%로 볼 수 있다.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라 부채비율 200% 관리 필요성이 증대돼 시의회가 이러한 관점에서 iH의 부채우려(부채비율 200% 등)에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결과적으로 
보류기간 동안의 공사비 상승 등 원가 상승에 따른 신규투자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투자시기를 실기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부채비율 200% 미만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자본금 확충(현물출자 등)에 따른 부채비율 감축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 500억 원 출자계획, 대전도시공사 6천억 원 출자계획 등 타 지자체 대비 자본금 출자의 부족에 따른 부채비율 관리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인천 도시개발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iH와 시는 청사 이전 및 동인천역 개발사업 추진하고 있다.

iH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신규 매각이 계획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부족한 현금은 4천억 원에 달할 것이며, 이처럼 배당에 따른 자본금 증가폭 감소에 따른 사업 여력 감소가 5천600억 원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루원시티 사옥매입은 현실적으로 감당 불가하고, 사옥을 매입할 때 반드시 타 사업의 신규투자 축소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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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리 2024-04-05 12:18:58
루원청사를 왜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해야되나요?인천도시공사 사옥이 아니구 인천관내 공공기관이 다같이 근무하는 통합사옥인데..인천시에서 소유권갖고 입주기관은 임대료 내는게 맞지요 당초 입주기관에도 없었던 인도공이 왜 매입해야되는건지 인천시의 강매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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