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관내 모든 택시승차대 11곳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택시승차대 및 시설경계 10m 이내이다. 앞서 구는 3주간 시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3개월 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와 흡연자 계도 후 7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구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흡연피해를 예방하고자 2011년부터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총 9천731곳의 금연구역을 지정해 관리해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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