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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기고] 초고령화‧초저출산, 국민 납부한 보험료 지키는 '특사경'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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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기고] 초고령화‧초저출산, 국민 납부한 보험료 지키는 '특사경' 도입 시급
  • 이채열 기자
  • 승인 2024.04.05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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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김해지사 유인철 과장
건보공단 부울경본부 김해지사 유인철 과장.[건보공단 김해지사 제공]
건보공단 부울경본부 김해지사 유인철 과장.[건보공단 김해지사 제공]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 0.7명대로 낮아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를 2025년 맞이할 예정이다. 

연간 건강보험 지출 100조원 시대, 노인 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수밖에 없는 인구사회적 구조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생산가능 인구는 계속 감소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며 공단에서는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재정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이 3조 3,762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즉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 병원을 단속하여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안정성 제고의 첫 과제라 판단된다.
 
여기서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자 즉,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 또는 약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들은 영리추구가 최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환수율은 6.9%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면 낮은 환수율이 공단의 전문성 부족과 시스템 미비가 원인일까? 아니다. 공단은 의료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 법률전문가 및 수사경력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이를 융합한 불법개설감지시스템 운영 중에 있다. 즉 문제는 현행 단속체계에 있다고 본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일선경찰, 복지부 특별사법경찰, 지자체 특사경이 하고 있다. 먼저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의료기관의 운영수익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이 쉽지 않고, 일선경찰은  강력사건, 민생 범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 우선수사로 평균 11.5개월 이라는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복지부 특사경은 현재 3명으로 운영되어 직접 수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고, 지자체 특사경은 시설안전, 식품·공중위생 등 18개 분야의 광범위한 직무범위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의 수법은 나날이 지능화, 고도화 되어 국민의 건강권과 보험재정, 의료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긴급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할 방법은 바로 사무장병원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곳에 수사권한을 주는 것이다. 공단은 2014년부터 1,447건(2023.12월 기준)의 불법 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등 사실상 단속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어 적임자임에 틀림없다.
 
만약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 사건인지부터 수사착수, 관련자 조사 및 사건 송치까지 약 3개월 내 수사 종결이 가능하여 연간 2천억 원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하여 일부 단체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례로 2019년 금감원에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이 도입될 당시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이 수사권한을 갖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모 금융투자연구원 선행매매 강제수사, 유명 연예인 미공개 정보 이용혐의 검찰 송치 등 다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하여 올해 특사경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고 한다. 

공단은 국민을 상대로 처분을 하는 행정소송에서 피고 당사자이며 이러한 특수성으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일반 민간인과 다르고, 2023년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공단의 높은 공공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수사권 법안의 범위가‘사무장병원’과‘면허대여약국’으로 법제화 되어 진료비 착오 및 거짓청구에 대한 수사는 불가하고 특사경 추천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사하면 검찰에서 특사경을 임명하게 되어 공단이 권한을 오남용할 우려는 없다.
 
현재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한 다수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4개 법안이 법사위 법안1소위 계류 중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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