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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기죄' 청암대 전 강명운 총장,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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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기죄' 청암대 전 강명운 총장,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은 면해
  • 서길원 대기자
  • 승인 2024.04.05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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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순천지원 "피해자 기망해 재물 교부, 누범기간 중 범행...진지하게 반성치 않아"
같은 날 강 전 총장 '서 모 전 총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 1천200만 원 도 선고
'총장 보직' 미끼 수천만 원 금품 갈취 혐의 검찰 수사 중...강 전 총장 범죄 '점입가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재판장 정희엽)는 청암대 강명운 전 총장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5일 판결문에 따르면 강 전 총장은 지난 2018년 4월 26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 2019년 3월6일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강 전 총장은 지난 2020년 1월 중순께 순천시 백강로 234에 있는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피해자 김 모씨에게 “내가 청암대학 총장 재직 시 배임죄를 저질렀는데, 내일 오전까지 학교 측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일본에 재산이 300억 원 정도 있고, 학교 운영권을 200억 원에 팔 수 있다. 교도소에 있을 때도 변호사들이 찾아와서 학교를 사겠다.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일본에서 돈을 가져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사실 강 전 총장은 일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강 전 총장은 피해자를 기망,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1월 31일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억1천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강 전 총장은 피해자를 기망,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정 재판장은 "피고인 강명운은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기망해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해자를 기망,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이뤄진 점, 이 사건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의 실형으로써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법정구속은 면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정 재판장은 강 전 총장에 대한 또 다른 재판에서 청암대 서 모 전 총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 했다. 

강 전 총장은 김모 씨(여·61)로부터 "청암대 총장 보직을 미끼로 취업 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 8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현재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수사 중으로 청암대 강 전 총장 피고인에 대한 범죄 등 혐의가 점입가경이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대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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