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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국경세 효과적 대응 적극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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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국경세 효과적 대응 적극 나섰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4.07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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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기업 교육·컨설팅 추진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가 기업들의 탄소국경세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가 기업들의 탄소국경세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가 기업들의 탄소국경세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2024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26일과 29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관련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유럽연합(EU)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다. 올해부터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분기마다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며,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경기도는 수출 중소기업의 사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4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을 마련하고, A유형(역량강화)과 B유형(CBAM 6대 품목 업종의 대응방안)으로 나눠 기업을 지원한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찾아가는 기업방문 탄소중립 대응 사전진단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직접 방문해 CBAM 소개 및 대응도 파악, 관련 지원사업 및 국내외 동향 안내 등을 연중 상시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26일과 29일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ESG 공급망 관리 및 규제대응, CBAM 동향 및 대응방안 교육·설명회가 개최되며, 탄소국경세 대응 관련 교육·설명회는 연중 지역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FTA센터 누리집(ggfta.or.kr)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경기FTA센터는 FTA 컨설팅, FTA·통상·무역 교육·설명회,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 CPNP·할랄인증 취득, 비관세장벽 대응 수출상담회, GVC(글로벌 공급망) 지원사업도 연중 지원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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