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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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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4.07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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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법 등 관련 법 개정 필요
오창준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오창준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에게 소속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정보 제공할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 원으로 이는 장애인 교원 지원예산의 99%에 이르러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장애인교원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2022년까지는 장애인고용 부담금의 절반을 납부하는 특례기간을 적용받아 왔으나, 2023년부터는 이마저도 적용을 받지 않아 2023년에 납부해야 할 추정 금액은 975억 원에 이르며 이는 전년도 499억 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고용법 개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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