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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도내 학생들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 키우기 위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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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도내 학생들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 키우기 위한 조례안 발의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4.07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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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실용적인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의
미래사회 대비 학생들 필수 금융역량 강화
금융사고 피해 예방도 중요
안명규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안명규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파주5)은  최근  경기도 학생들의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경기도교육감의 금융교육 시책 수립·시행 ▲금융교육의 기본 원칙과 추진 목표 등이 포함된 금융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금융교육 표준교안의 마련 ▲금융교육 전문성을 위한 학교 교원 대상 연수 ▲금융 또는 금융교육 전문기관에 대한 금융교육 위탁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금융교육 실태와 문제를 지적하고 생존교육, 융합교육, 생애교육의 관점에서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금융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 조례안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역량을 제공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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