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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3] 국민의힘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후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남병근 후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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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3] 국민의힘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후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남병근 후보 고소
  • 동두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4.04.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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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선거판 대표적 병폐 ‘여론조사결과 왜곡’ 중죄로 처벌해야”
[김성원 후보 제공]
[김성원 후보 제공]

국민의힘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후보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남병근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후보 측은 “남 후보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이재명 라이브방송 법정가는 길. 남병근 원격지원)에서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기가 지금 박빙으로 계속 좁혀지고 있죠?”라는 질문을 하자 남병근 후보는 “그렇습니다, 거의 2%가 부족입니다. 20%에서 좁혀와서 이제 한 2% 정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한 번도 공표된 적이 없는 여론조사 내용으로 구체적인 수치인 20%, 2%를 언급하며 차이가 좁혀졌다는 취지의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전파함으로써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제 실시된 적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있는 것처럼 왜곡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도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위반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구독자 95만 명인 제1야당 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많은 유권자가 이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 ▲구체적 수치(20%, 2%)로 인해 실제 후보자 간 지지율 격차가 급격히 좁혀져 현재 2% 차이에 불과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위반이라는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김 후보는 “상대 후보의 그 어떤 네거티브도 참고 견뎌왔지만 사전투표를 3일 앞둔 시점에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는 악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 “선거판의 대표적 병폐인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는 중죄로 처벌해 근절시켜야 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선거결과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실은 바로잡고 죄는 엄하게 처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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