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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사옥 이전 방법, 재정건전화에 도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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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사옥 이전 방법, 재정건전화에 도움 돼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4.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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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도시공사(iH)는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옥을 이전할 수는 있으나, 그 방법이 출자 등 반드시 iH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옥매입은 불가하며, 최악의 경우 임차료를 내 입주하는 방향으로 시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다.

만약에 향후 인천시가 도화구역 재정지원금을 사옥으로 상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경우,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해당 신규청사 사옥을 매각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물포르네상스 정책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보상금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해 해당 사업의 추정손실액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iH 입장에서는 동인천역 일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선행한 뒤, 공사채 발행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부채공기업의 멍에를 다시 또 다시 쓰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시는 재정위기 주의단체의 오명을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LH가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의 사업성 부족으로, 취소한 사업을 iH가 도시개발사업으로 바꿔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성이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사업성 
개선 없이는 공사채 발행 자체를 할 수 없다.

실제로 부채비율 200% 미만 관리를 위해, 16개 광역지방개발공사 중, 200% 기준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 5개 지방개발공사인 경기, 광주, 충북, 강원은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하는 형편이다. 

iH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올해 이후부터 지자체 재정지원 요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지자체 재정요건에 따라 현물출자 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향후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금 지급을 재정건전화 시기까지 유보하고, 불요불급한 청사 이전을 재고하는 동시에 원도심 활성화와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청사부지 선정으로 인천 도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LH 이한준 사장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LH 부채비율을 몇 년 뒤에 어떤 방식으로 줄일지 계획을 갖고 있다면 정부나 국민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현재 부채비율을 가지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LH 부채를 208%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LH의 부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확실한 건 LH의 부채는 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며 “LH는 채권을 발행해서 자산을 취득하고, 빚을 내서 토지를 매입하면 자산이 된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토지에 집을 지어서 팔고, 팔아서 현금이 들어오면 부채비율이 낮아진다”면서 “부채비율에 집중하면 공적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광명·시흥 신도시가 대표적인데, 부채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토지 보상이 어렵다. 2027년 이후로 사업 기간이 지연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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