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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직전 유권자 집회 개최···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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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직전 유권자 집회 개최···경찰 고발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4.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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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연 선거 출마자와 캠프 사무장이 경찰에 넘겨졌다.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그의 캠프 사무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4·10 총선 선거 운동 기간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집회에 참석해 상대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비판하는 개인적 정견을 얘기하는 등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따르면 선거 기간에는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개인 정견 발표회나 시국 강연회 등을 열 수 없다. 다만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토론회는 개최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103조는 선거 기간에 25명이 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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