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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천명 증원, 의료계 충분한 논의로 도출…열린자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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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천명 증원, 의료계 충분한 논의로 도출…열린자세 논의"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4.08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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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장관 "실손보험, 보상체계 불공정성 가중…개선방안 적극 논의"
PA간호사 9천명 근무, 2천700명 충원…"의약품 재처방 검사 생략 허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천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충분한 논의로 도출한 규모임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의대 정원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조 장관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상품 개발·변경 시 사전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조 장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게 추진하겠다"며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도입 후 수입을 늘리려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비급여 진료가 급격하게 늘었고, 그만큼 환자의 부담도 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9천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2천7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라며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달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제도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일부터 한시적으로 장기 처방 시 검사 평가를 거쳐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에 복용하는 의약품은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해 일정 기간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데, 의사 집단행동의 장기화로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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