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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 수사 '업소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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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 수사 '업소 2곳' 적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4.08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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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 미부착
3주 동안 룸카페·숙박업소·유흥업소 등 점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획 수사는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3주 동안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 룸카페를 포함해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을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밀폐되고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에 텔레비전 등을 설치, 신체접촉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수사에서 A업소는 카페로 운영하면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출입문과 벽면의 창에 시트지를 붙인 밀실에 여성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입실해 있다가 적발됐다.

또 B업소의 경우 ‘보드게임카페’의 간판을 달고 운영하면서 역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밀실에 이성 청소년이 함께 입실해 있는 것이 적발됐다.

특히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주점, 노래방 등 50여 개 업소를 단속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및 술.담배 판매금지 표지 미부착 업소 13개소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출입금지 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강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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