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은 전날 갈말읍 신철원리에서 발생한 산불 2건 중 신철원리 산3번지에 발생한 산불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군은 산불 발생 당일 현장에서 검거된 A(62)씨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사법조치를 진행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현황을 확정하고 가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7일 발생한 산불은 개인주택에서 쓰레기를 소각 후 재를 처리하는 과정에 산림 연접지에 버려 불꽃이 비화해 산불로 번져 산림 0.1ha(산3번지)와 0.2ha(산90번지)가 소실됐다.
군은 임차헬기 1대, 산림청 1대, 산불진화차·소방차 10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등 산불진화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1시간에 진화했다.
군 관계자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되었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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