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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 김병규 경남 진주을 후보, 강민국 후보 갑질·각종 비리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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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 김병규 경남 진주을 후보, 강민국 후보 갑질·각종 비리의혹 고발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24.04.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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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타기용 꼼수로 하늘 가리려는 행태, 더 이상 용납 안돼”
[김병규 선거사무실 제공]
[김병규 선거사무실 제공]

무소속 김병규 진주을 후보는 8일 강민국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병규 후보는 “TV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후보의 각종 비리의혹을 8일까지 요구 했지만 제대로 된 해명이 없어 사법당국의 정식 절차에 의해 가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며 고발 이유를 전했다.

김 후보는 “TV토론에서 강민국 후보는 각종 의혹에 대해 마치 법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답변했다”며“심지어 경쟁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해 또 방송에서 또 허위사실을 유포해 혐의만 늘어난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또 “갑질 피해 당사자인 박모 비서관이 직접 밝힌 ‘강민국 의원님 지시로 보호자로 대동하였습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물었다”며“강 후보는 대답은 회피한 채 판사 3명으로부터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았고 자신은 도덕적 흠결이 없다는 동문서답만 연이어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강민국 후보측의 부친 병간호 관련 병원기록을 제출하고 소명을 요청했지만 강민국 후보측에서 끝내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며“그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측은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강민국에게 도덕성 흠결 등의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며“이 말은 곧 결정적인 증거가 새롭게 나타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은 강민국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으로서 진주시민이 요구하는 갑질과 비리의혹 규명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이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강민국 후보가 TV토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혐의만 늘어난다. 죄질이 더 무거워질 뿐 공동정범이 된다는 식으로 겁박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나에게는 선거사무소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관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내용이다”고 밝혔다.

게다가 그는 “지난 2월 23일 김재경 전)의원에 대해 같은 죄목으로 고소한 내용에도 박 모 비서관의 강 의원 부친 병간호 지시 갑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강민국 후보는 일단 고소장부터 접수해 놓고 TV토론에서 마치 제가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며“이러한 행태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진실을 호도하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물타기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병규 후보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불의에 참지 않는 것이 진주의 자존심이다”며“그동안 선거기간 중에 진실이 은폐되고 수사력을 낭비케 하는 악순환을 초래해 이번 기회에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 반드시 이러한 병폐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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