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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시청문회'법 논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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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시청문회'법 논란에 대해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6.05.26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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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는 재석의원 222명 가운데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의결원칙에 따라 ‘상시청문회’ 법이 원안대로 가결 됐다.


 이 법은 지난해 7월, 관련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및 법사 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가결 됐으나 뒤늦게 일부 의원들의 입김으로 행정마비법이니 제2의 국회선진화법이니 하는 논쟁을 하다 결국, 새누리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계류 중인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따라 표결처리한 결과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비박계 새누리당 소속 김동완, 민병주, 윤영석, 이병석, 이종훈, 정병국 의원 등과 새누리당 탈당파의원인 무소속 유승민. 강길부. 안상수. 조해진 의원 등 11명이 찬성표를 던져 야권표와 결합된 5표가 초과된 과반수 찬성에 의해 가결 됐다.


 이와 같은 표결 결과에 대하여 새누리당 지도부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도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면서 제식구 감싸기 식 파벌정치, 오만정치를 일삼은 결과다.


 상시청문회 법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수시로 열 수 있게 한 국회법개정안으로서 사실상 청문회 활성화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청와대나 정부관계자는 상시 청문회가 행정부의 업무를 마비시킬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재 논의해야 한다. 상임위 청문회 개최를 남발하거나 다른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을 때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청문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다 보면 20대 국회에서도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 파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 청와대가 4·13 총선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소통하고 협치(協治)해야 신뢰기반도 확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한 우려에 으름장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지난 24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수시청문회’ 법 논란과 관련, 오는 30일에 자동 폐기 될 법이므로 거부권 행사를 할 필요도 없다”고 밝혀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들어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된다.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국가 권력의 종료가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은 29일 이전에 국회법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30일부터는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밝히고 있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 의원의 내세우고 있는 회기불계속의 원칙(會期不繼續의 原則)은 일반적인 단체나 조직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칙으로서 우리 헌법은 이와는 반대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및 기타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회기계속의 원칙(會期繼續의 原則)을 채택하고 있으며 헌법 제51조의 예외로 규정한 단서조항(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도 적용 받을 수 없다.


 이는 제5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 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따라서 실제 제19대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준수하면 될 것이며 재심의나 의결 문제는 제20대 국회에서 거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둬야 한다.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본회의석상에 참석해 표결처리한 부분은 꼭 지켜져야 하며 존중돼야 한다. 일부 특권층의 개인적인 생각과 주장만 가지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법률안에 대해 왈가왈부(曰可曰否)하는 것은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集團知性)의 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發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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