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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도 45호선 확장사업 예타 면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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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도 45호선 확장사업 예타 면제 시급”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4.04.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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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서한문 전달
교통 혼잡 막기 위해 2030년까지 확장 필수
[용인시 제공]
[용인시 제공]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8일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중심 도로인 국도 45호선의 조기 확장을 위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박춘섭 경제수석에게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첨단 IT 인재들과 자재, 물류 주요 이동선인 국도 45호선의 확장이 필수”라며 “국가산단 내 삼성전자의 제1기 팹(Fab)이 가동되기 전인 2030년까지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려면 예타 면제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박 수석에게 보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산단에서 일할 IT 인재들이 정주할 배후도시로 이동읍 69만평에 1만6000호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선(先)교통 후(後)입주’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면 국가산단과 신도시 일대에 최적의 교통체계를 갖춰 반도체 인재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물류도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 시장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국토교통부도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기획재정부가 국도 45호선의 적기 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도록 대통령실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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