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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서울시의원, ‘청년가구 부동산 중개수수료·이사비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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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서울시의원, ‘청년가구 부동산 중개수수료·이사비 지원 조례’ 발의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4.09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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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최대 40만 원·연간 6천 명 지원 예정
19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이민석 의원.[서울시의회 제공]
이민석 의원.[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청년가구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는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22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정책의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학업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층에게 부담이 되는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조례에 명시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이후 이사한 서울청년 6천 명에게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방식도 대폭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이민석 의원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오는 19일까지 상반기 참여자 모집이 진행 중이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생활안정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은 19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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