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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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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24.04.09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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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모집 / 2023년 512명 도입에 이어 2024년에도 지속 추진
진주시는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2023년에 51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데 이어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9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은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축산 제외)이며, 신청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휴일을 보장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인력공급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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