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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 국민의힘 인천시당 선거대책위 “강화군민 폄훼·가짜의혹 부풀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조택상 후보, 즉각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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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 국민의힘 인천시당 선거대책위 “강화군민 폄훼·가짜의혹 부풀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조택상 후보, 즉각 사과하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4.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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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상 후보 선거대책위 “강화군 사전투표소에서 포착된 ‘유권자 실어나르기(차떼기)’ 불법선거 운동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미지투데이 제공]

국민의힘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9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택상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와 강화군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힘 시당 선대위는 이재명 대표는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권자 실어나르기’ 현장 포착, 매수 및 이해유도죄 가능‘ 기사를 SNS에 공유,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강화군 유권자를 모독하는 등 국가 축제인 공정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8시10분쯤 강화군 송해면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학원차량으로 추정되는 노란색 봉고차가 노인 3~4명을 내려줬다는 내용이다.

만일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휴먼노인대학 대표가 긴급 공지를 올려 입장을 전했다. 내용에 따르면 센터 내 거소 투표소를 선관위에 설치를 요청했으나 요양원이 아니므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원하는 어르신에 한해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고 밝혔다.

더욱이 8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강화뉴스 기자가 센터를 방문,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정정기사를 보도하겠다며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조택상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보수의 텃밭으로 알려진 강화군은 선거 때마다 유권자를 실어 나르고, 식사대접 및 향응을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허위사실를 주장하며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시당 선대위는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던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의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진위여부도 파악되지 않은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강화군민을 폄훼하는가”라며 “또 조택상 후보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에서 꾸민 듯이 모함하는 마타도어식 가짜의혹을 만들어내는 저급한 선거운동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강화군민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선관위와 경찰은 민주당이 실추시킨 강화군 유권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실어나르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강화군 사전투표소에서 포착된 ‘유권자 실어나르기(차떼기)’ 불법선거 운동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 후보 선대위는 “선관위와 경찰은 지난 6일 강화군 사전투표소에서 포착된 불법선거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오전 8시10분쯤 강화군 송해면 투표소 인근에서 노란색 봉고차가 어르신 3~4명을 내려주는 장면이 포착됐고, 8시50분쯤에도 같은 차량이 강화읍 투표소 인근에서 어르신을 내려주는 장면이 영상에 잡힌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차량은 다른 투표소에서도 목격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차량이 다른 지역의 투표소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선관위 조사는 물론, 경찰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동안 보수의 텃밭으로 알려진 강화군은 역대 선거 때마다 공공연히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유권자를 조직적으로 실어 나르고 식사 접대 및 향응을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뜻있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꼼짝마 블랙박스 감시단’을 조직해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유권자를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차떼기’는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조 후보 선거대책위는 ▲인천시경찰청은 6일 발생한 불법적 ‘유권자 실어나르기’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통해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 ▲선거관리위원회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불법 선거가 발생할 우려가 크게 제기된 만큼, 특별한 관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직선거법 금지 사항과 위반할 때 처벌 내용 등을 담은 방송, 현수막 게시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 후보 선거대책위는 ”유권자의 한 표 한 표를 무력화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은 물론, 수사를 통해 진위가 밝혀질 경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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