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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초면 양돈단지 27년만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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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초면 양돈단지 27년만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 원주/ 김종수기자
  • 승인 2024.04.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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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초면 평장리 양돈농가 3개소·8만3,712㎡ 지정
원강수 시장, 공약사항 이행··· "점검 철저히 할 터"
원주시청사 전경.
원주시청사 전경.

강원특별자치도는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양돈농가 3개소, 8만3,712㎡에 대해 최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원주시는 소초면 평장리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로 수십 년간 고통받아 온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지정, 지난 2022년 10월 도에 해당 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도는 시와 협업을 토대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 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 등의 악취전문기관이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에 마무리했다.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도와 시 지역 일간지 및 소초면 누리집에 공고하는 한편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계획을 확정해 지난 9일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양돈농가 3개소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0월 8일까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고시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 4월 8일까지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저감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방지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다.

원강수 시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원주시에서는 해당 양돈농가에 대한 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종수기자
kim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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