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양구군, 취득세 바로 알림 서비스 시행
상태바
양구군, 취득세 바로 알림 서비스 시행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4.04.10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구군청사 전경.
양구군청사 전경.

강원 양구군은 취득세 바로 알림 서비스가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등 개별적으로 여러 절차와 관련한 승인 통보문에 취득세 안내문을 동봉해 주민들의 성실 납세를 돕고 있다.

 지난해 민원인 358명에게 개선된 방식으로 처리 결과를 안내해 취득세 자진 납부율이 85%로 늘었으며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15%가 줄었다.

정교섭 세무회계과장은 "적극 행정을 통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찾아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세 20%, 지연일 수만큼 납부 지연 가산세 0.025%가 더해진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