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3명을 전날 각 지역의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거인 A씨, B씨, C씨는 사전투표기간인 지난 5~6일에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내 각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를 하면서 지역구투표용지 또는 비례대표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하여 재교부를 요구했으나,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용지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고 투표지를 찢어 훼
손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투표용지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범죄로 엄중조치 대상이며 선거일인 10일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소 책임자 등에게 적극 안내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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