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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선 대상 안전기준 부적합 42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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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선 대상 안전기준 부적합 42건 시정조치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4.1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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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실시한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통해 구명조끼 및 구명부환,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 42건을 시정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경기도 연해 108척 어선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자체, 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수협 어선안전조업국,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안전점검에 참여했다.

점검 결과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 미비치는 전체 지적사항의 64%로 가장 많았으며 항해등·기적 작동상태 불량, 축전지 덮개 미설치 등이 뒤를 이었다.

도는 점검 현장에서 발견된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개선 조치 권고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항 전까지 수리를 완료하면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어업인 릴레이 캠페인을 3회 실시했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봄철 어선 조업활동 증가와 맞물려 기상 악화로 어선 전복·침몰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안전점검과 계도·홍보를 통해 어선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가을 연근해 어선 100척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4건에 대해 현장 지도 등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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