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5년 연속 도로점용료 25% 감면
상태바
경기도, 5년 연속 도로점용료 25% 감면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4.11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기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5년 연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다. 소상공인 등은 상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용할 때 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

앞서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최초 시행한 바 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2024년 도로점용료 부과 예정 건수는 8만 7천건이며,이번 감면으로 31개 시군에서 약 229억 원, 도에서는 약 21억 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양춘석 도 도로안전과장은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