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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통해 ‘서남권 상업문화도시’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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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통해 ‘서남권 상업문화도시’ 기틀 마련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4.11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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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계획(결정)’ 고시...당곡역·신림역·신원시장 일대 재정비계획 수립
구역계 확대·용도지역 조정가능지·용적률 등 개발 실현성 높여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도면.[관악구 제공]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도면.[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11일 서울시가 고시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을 통해 당곡역, 신림역, 신원시장 일대에 대해 ‘서남권 상업문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기정계획을 정비하고 신규 역세권과 노후화된 신원시장의 도시관리계획을 재편했다.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공간구조 구상도.[관악구 제공]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공간구조 구상도.[관악구 제공]

먼저 구는 지난 2022년에 개통된 신림선 당곡역의 동측블록을 구역계에 편입, 편입구역 중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규모, 공공기여 등에 대한 사업계획수립을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획지계획의 규제 없이 자율적 공동개발을 통해 허용용적률 350%, 높이 60m로 신축이 가능해져 신규역세권 주변이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또 구는 신림역 주변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획지를 해제하고 신림역 사거리 지하철 출입구와 연접한 필지에 한해 주민들의 자율적 공동개발을 유도, 역세권 거점공간으로서의 규모 있는 개발이 가능토록 계획했다.

신림역 지하철 출입구 주변 협소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공동개발(특별지정)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고 50% 제공했고, 최고 높이도 기존계획 70m에서 90m로 상향돼 개발 실현성이 더욱 높아졌다.

노후된 신원시장의 화려한 변신도 기대된다. 신원시장은 지난 2015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용도지역은 상향됐으나 용적률은 변경이 없어 개발이 지체됐다. 이에 이번 재정비에서는 2필지 이상을 자율적으로 공동개발하고, 구의 필요시설로 공공기여시에는 용적률을 현재 250%에서 35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또 상한용적률 적용으로 단일필지 개발도 용이해지며 최고 높이는 기존계획 20m에서 35m로 상향됐다.

아울러 구는 개발 이후에도 현재의 시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주차장설치 완화구역을 시장전역으로 확대, 1층을 시장용도로 지정, 시장시설물 보존의무화 등 현재 시장기능과 공간을 유지하면서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당곡역, 신림역, 신원시장 등 일대가 서남권의 상업문화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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